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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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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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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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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사고, 자연재해, 강력범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 / 등록 외국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 사망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 /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 의료기관 진단/치료 10만원(연간 1회) / 상해 사망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진단 사망 300만원 / 급성감염병 진단 장해 3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강력범죄 피해 사망 또는 2주 초과 신체상해 300만원 / 상해 의료기관 4주 이상 진단/치료 4주: 10만원, 8주: 15만원, 10주: 20만원 / 자연재해 상해 의료기관 4주 이상 진단/치료 4주: 20만원, 6주: 40만원, 8주: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 4주 이상 진단/치료 20만원(연간 1회) / 온열질환 진단 10만원(연간 1회) / 한랭질환 진단 10만원(연간 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상해 사망 5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1,500만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 사고로 사망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2,000만원 (감염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 및 치료 시 10만원 (연간 1회 한정)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500만원 한도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으로 진단받고 사망 시 300만원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으로 진단받고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시 2,000만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피해로 사망하거나 2주 초과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10만원, 8주: 15만원, 10주: 20만원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20만원, 6주: 40만원, 8주: 50만원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 (연간 1회 한정)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연간 1회 한정)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연간 1회 한정)

신청방법

보험사에 직접 청구 (T.02-785-9611)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관련정보

문의: 정읍시 재난안전과 (063-539-5984)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1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 (후유장해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