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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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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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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정읍시에서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30%를 보조합니다.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며, 매년 1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젖소 / 돼지 / 한우 / 닭 / 오리 사육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 30% 보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방문 신청: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관련정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신청 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사업선정 시)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사업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