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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6,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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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2024년 7월 1일 이후 익산시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미혼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4. 7.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미혼 또는 기혼 부부)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시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다중주택 제외) / 금융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 / 1가구 1주택 소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미혼 또는 기혼 부부)이 대상입니다.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미혼은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여야 합니다.
기혼은 신청자(대출자)가 19세~39세 이하인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익산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입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이어야 하며,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잔액 한도는 기본 1억원, 전입자·혼인가구는 2억원입니다.
지원금액은 기본 연 최대 300만원, 전입자·혼인가구는 연 최대 6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