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익산시에 거주하는 2세 미만 영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산모 모유 수유 불가 시)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세 미만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월 90,000원 현금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현금 지원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세 미만 영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월 90,000원 현금 지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현금 지원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만)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참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