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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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또는 청년(만 19~39세,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최대 6년(자녀 출산 시 10년)까지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익산시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청년 / 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익산시 소재 주택 (다중주택 제외)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 (대환 대출 불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청년) 만19세~39세 이하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소득 시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연 최대 3.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 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 (단, 다중주택은 제외)
융자지원조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 (대환 대출 불가)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지원금액: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지원금리: 연 최대 3.0% 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 (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관련정보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취급은행: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무주택자 확인 각서,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전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소득신고 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