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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58,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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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에게 특별생계비(최대 1,486,000원)와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