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회수0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58,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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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에게 특별생계비(최대 1,486,000원)와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