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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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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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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진안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통출하 또는 출하약정을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합니다. 시장격리 이행 농업인에게는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며, 주민센터, 군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을 통해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의 일부(90% 이내)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 신청 및 이행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합니다.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 관할 군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관련정보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