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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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훈예우수당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는 6만원, 참전유공자는 6만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명절에는 보훈수당 지급자에게 3만원이 추가로 주어지며,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절에는 특별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7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수당지급 통장(사본)
-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공덕동주민센터 (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 (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 (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 (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 (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 (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 (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 (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 (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 (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 (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 (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 (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 (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 (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 (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