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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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남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및 청년(만19세~39세 미혼,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공고 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없음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 주택 없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없음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 주택 없음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부부의 경우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