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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5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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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 대학교(원)에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에게 매학기 5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용(기숙사 및 월세)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상반기 3~4월, 하반기 8~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 지급시기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급
지급시기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이메일 신청: ktm9325@korea.kr

관련정보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구비서류: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반기(3월~4월), 하반기(8월~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