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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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만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 및 농가주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영농정착 지원은 최대 2,000만원(2030결혼세대 100% 보조), 농가주택 지원은 최대 800만원입니다.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인 자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후계농 또는 영농 6개월 종사자 또는 농업학교 졸업자) /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 65세 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 2,000만원 기준 75% 보조 / 2030결혼세대 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주택신축,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 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인 자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자(후계농 또는 영농 6개월 종사자 또는 농업학교 졸업자)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지원
만 65세 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 2,000만원 기준 75% 보조
2030결혼세대 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 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 등 지원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39-619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