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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0원
공고 마감까지마감일 미정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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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청년(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를 연 1회, 최장 10년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매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 시) 또는 무주택자(전세 시) / 청년(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 지원 / 자격요건 유지 시 최장 10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공통조건: 관내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 시) 또는 무주택자(전세 시)
자격조건: 청년(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소득조건: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 지원
자격요건 유지 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지급시기: 연2회 지급(5월, 11월)
지급방법: 신청 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신청인 제출서류: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