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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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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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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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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정읍시에서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 /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여성가족과(063-539-5567)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한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