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1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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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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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1002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기준임대료에 따른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현물)를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추가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제7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