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0%
여성
100%
  1. 1순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1002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기준임대료에 따른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현물)를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추가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제7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