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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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전라북도 군산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야생동물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서류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군산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5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 사망 2,5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3,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한도(전세버스 제외) / 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1~5급) 3,000만원 한도 / 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1~14급)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 사망 5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500만원 한도 / 강력·폭력범죄 피해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의사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500만원 / 성폭력 범죄 피해 1개월 초과 의사치료 요하는 신체상해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1,5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신체상의 피해 사망 500만원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의료기관 진단 및 치료(연1회 한) 20만원 / 개물림사고 사망 5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일반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신체상의 피해 80만원 한도 / 상해사고 4주~8주 진단(교통상해사고 제외) 10만원~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군산시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군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군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제외) 3,000만원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3,000만원 한도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만원 한도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군산시민이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만원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군산시민이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80만원 한도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만원~30만원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서류 문의 및 청구
관련정보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