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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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군산시는 타 지역에서 농업 외 사업에 종사하다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전입 5년 미경과, 소유농지 1ha 미만, 연소득 3,700만원 미만)에게 주거기반 조성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신축 설계비 등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타 지역에서 농업 외 사업 종사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 사업 신청일 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 종사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소유농지 1ha 미만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연 소득 3,700만원 미만 봉급생활자·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임업·수산업 겸업 및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빈집 리모델링 / 보일러 교체 /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 신축 설계비 / 수도·전기 유입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타 지역에서 농업 외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는 제외
사업 신청일 기준 연 소득 3,7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는 제외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는 제외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하며,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제외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관련정보
문의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