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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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 군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외 16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첫째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자 산모 / 미혼모 산모 / 미숙아 출산 산모 / 분만취약지 산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청결·위생관리,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산모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바우처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라형) 대상: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 필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구비서류: 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 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미혼일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 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육아휴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