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출산가정(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 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