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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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 출산가정(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 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은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 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