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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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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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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게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 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 입양자 신분증

- 입양확인서 사본

- 등물등록증 사본

-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보건소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