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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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남도 예산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전입하는 사람, 학생, 기업체 임직원에게 전입실비, 생활용품비, 기숙사비 등을 예산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전입실비는 5만원, 생활용품비는 최대 30만원, 기숙사비는 학기당 20만원 이내입니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예산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 / 예산군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직 임직원 중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예산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입실비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전입 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1년 경과 시 10만원, 2년 경과 시 20만원, 3년·4년 경과 시 각 30만원(휴학기간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 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1년 경과 시 10만원, 2년 경과 시 20만원, 3년·4년 경과 시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학기당 2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예산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
예산군내 소재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예산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전입실비: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학생생활용품비: 전입 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10만원, 2년 경과 시 20만원, 3년·4년 경과 시 각 30만원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 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전입 후 1년 경과 시 10만원, 2년 경과 시 20만원, 3년·4년 경과 시 각 30만원
전입학생 기숙사비: 학기당 2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