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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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예산군에 거주하며 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치료제 처방 시 발생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예산군 주소지 거주자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치매환자 (보건(지)소, 진료소 등록 필수) /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처방 또는 혈관성치매(F01) 진단 시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 신청 월 이전 영수증 소급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예산군 주소지 거주자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처방 또는 혈관성치매(F01) 진단 시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 기재)로 한정
지원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신청 월 이전 영수증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29, 041-339-6144)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동의 시 제외),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
신청서 작성 이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