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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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등의 보장을 제공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사고접수 콜센터 문의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동대문구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가입절차 없이 재난 사고 시 혜택을 받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 1. 17. ~ 2027. 2. 28.
※ 단,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상해사고는 2026. 3. 27.부터 보장
- 자연재난/사회재난/땅꺼짐 상해의료비 인당 500만원 한도(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
- 가정집 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상해의료비
· 실손보험 미가입자 인당 25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입원치료비 한정) 인당 15만원 한도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대상 청구당 2천만원 한도(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동일)
- 상해사망 장례비
· 사회재난/자연재난/땅꺼짐 상해사망 인당 2천만원 한도
· 가정집 이외에서 발생한 상해사망 인당 1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 2026. 1. 17. 이후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전화문의: 02-6714-6835
- 우편(등기):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온라인: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팩스: 0504-3764-076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상세, 최근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