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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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첫째아 500만원부터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까지 5년간 분할 지급하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 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 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 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 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 분할)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양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참고)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양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5년 분할)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 분할)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 분할)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 분할)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 분할)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 분할)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관련정보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 등), 통장사본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