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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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임신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당뇨·풍진·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 모자건강교실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동대문구 외 거주 임신부에게는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임신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 모자건강교실 운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영양제 지원
○ 산모(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약품제공
· 임신 확진 시~임신 12주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급,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임신 16~18주 철분제 최대 2개월분 지급,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임신 24-28주 철분제 최대 3개월분 지급,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
-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7:00(평일만 운영),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임신초기검사: 간염, 성병, 혈액형, 빈혈, 풍진, 소변 등
- 기형아검사(1, 2차 통합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유축기대여
- 시간: 월~금요일 09:00~16:00(평일만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대여기간: 1회, 출산 후 2개월 대여, 재대여 안됨, 유축세트 제공
- 종류: 스펙트라S2+
- 비용: 무료
- 장소: 아가사랑센터(답십리로1길 10,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102동 218호)
○ 모자건강교실 운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시]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 산모의 주민등록증
- (주소 확인 불가 시) 등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