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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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북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귀농신고 후 2년이 경과한 65세 이하 세대주에게 귀농정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읍면 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65세 이하 /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시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은 세대원별 차등 지급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촌활력과 (043-420-3693)
구비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