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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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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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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포함)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시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30만원,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 연 65,000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며,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 /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30만원 / 아동 1인당 대학등록금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아동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30만원
아동 1인당 대학등록금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4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