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외전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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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북도 진천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진천군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공공기관 직원, 관내 대학생(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전입지원금 지원 이력 없는 자) / 공공기관 직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 가구(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 기간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세대당 최초 1회 20만원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진천군 전입주민: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않음.
공공기관 직원: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대학생(원):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 기간 제외).
지원내용
세대당 최초 1회 20만원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대학생(원) 총 1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