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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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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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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최대 5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 최대 35만원, 상해의료비 최대 75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하며, 보장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중복혜택 안돼요

- 상해의료비: 실손보험가입자 영조물배상,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되는 사고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3. 14. ~ 2026. 3. 13.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의료비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100만원(단, 땅 꺼짐 또는 임산부의 상해사고는 150만원)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30만원 한도 8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60만원 한도

- 장례비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00만원 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 초진기록지

- (상해사고진단위로금)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진단서 발급 시 비용 발생하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제출가능)

- (상해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청방법

○ 팩스: 0507-774-0662

○ 이메일: simin@simin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