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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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단양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혼도 가능하며, 관외 전입자는 1년 이내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 /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 유지 / 관외 전입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 두고 거주 / 외국인 배우자는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 / 재혼도 지원 가능 (단,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 지원 이력 있으면 불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수령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재혼도 지원 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지원 중지 사유: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