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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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옥천군에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정착금 최대 50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이며, 옥천군청 성장정책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 / 옥천군 주민등록 시점부터 1년간 계속 거주 /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 유지 /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 등록체류지 옥천군 유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옥천군 주민등록 및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대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지원합니다.
1회차: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지급합니다.
2회차: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관련정보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구비서류: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