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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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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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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화재, 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 거소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이 부담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br/><br/>■ 구비서류<br/>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거상실) 강제퇴거, 경매,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4,100만원 이하

- 긴급 주거위기 유형: 재난(자연재해, 화재·붕괴·폭팔 등), 강제퇴거 등

* 소득·재산 기준 예외: 자연재해, 화재·붕괴 등의 재난인 경우

○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주거안정이 필요한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 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혼

- 청년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및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아동양육가구: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그외 주거빈곤가구: 청년, 청년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에 속하지 않는 주거빈곤가구

○ 청년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 소득: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부모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정

○ 청년신혼부부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아동양육가구, 그외 주거빈곤가구 세부 선정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자산: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월소득대비 임대료: 20%이상

- 기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지원내용

○ 긴급주거상실(재해, 강제퇴거, 경매, 긴급피신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임시거소 무상 공급(1~3개월 거주)

○ 주거빈곤, 2025년 신설: 중·장기 거주 3~6개월

※ 임차료는 없으나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거주자 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원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