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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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충청북도 보은군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보은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화재,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상해, 농기계 상해, 사회재난, 성폭력 범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은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1,3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성폭력 범죄 보상금 100만원 /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 개물림사고 위로금 10만원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1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보은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지원내용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 1,3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1,300만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성폭력 범죄 보상금: 100만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개물림사고 위로금: 10만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사고(4주이상)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10만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신청방법
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사고 접수 및 안내를 받아 처리
관련정보
구비서류: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기타 상해 입증서류
사망(추가):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후유장해(필수): ①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또는 ②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신장·안구적출, 장기전절제,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타 상해입증서류)
기타담보(필수): 기타담보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