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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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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생계비는 최대 90만원,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는 각각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br/>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생계비: 1~2인 가구 50만원 / 3~4인 가구 70만원 /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사안별 필요금액(상한액: 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사안별 필요금액(상한액: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