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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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최대 1천만원, 부상 또는 피해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7백만원, 명예 선양 시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하며,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 시 1천만원 이하 / 부상 또는 피해 시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라 1급~2급 7백만원 이하, 3급~4급 5백만원 이하, 5급~6급 3백만원 이하, 7급~9급 2백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 선양 시 1백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내용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급
1급부터 2급까지: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관련정보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