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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84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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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은 제외되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연 84만원을 매월 25일, 월 7만원씩 지급합니다. 사망자 및 전출자 등은 해당 월까지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지원내용

○ 연 84만원 지급: 월 7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