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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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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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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제천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은 2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제천시에 거주한 입양부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장애아동 입양 시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신청기한: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