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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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제군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원, 마사지, 운동 수강비 등 다양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사용 가능하며, 인제군보건소 방문, 정부24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 부모와 신생아 동일 세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 등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후 보건소 033-460-2540 전화)
등기우편 신청: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등기우편 신청 시 '신청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별지 서식 다운로드 사용
관련정보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년 2월 29일부터 신청서 접수)
문의: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3-460-2540)
구비서류: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