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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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를,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무급휴업에 한함)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