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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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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를,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무급휴업에 한함)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