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7 경기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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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연천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사실조사 후 소급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단,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사실조사 후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소급지급
※ 제외대상
-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지원금액: 개인당 매월 15만원
○ 지급방식: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
○ 지급시기: 매월 27일(최초지급: 2026년 2월 27일)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미사용시 자동 소멸)
○ 사용처: 권역별 연천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 1권역(연천읍·중면): 전곡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2권역(전곡읍): 연천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3권역(청산면): 청산면 안에서 사용
- 4권역(신서면): 신서면 안에서 사용
- 5권역(군남·미산·왕징면):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안에서 사용
- 6권역(백학·장남면): 백학면, 장남면 안에서 사용
※ 중심지 집중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군 전체 사용 허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