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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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선도농가와의 매칭을 통해 영농기술, 경영·마케팅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연수생(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 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 매칭 /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 제공 /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1.1 ~ 2008.12.31. 출생자)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영농경력 5년 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참고)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 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방법
선도농가-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구비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