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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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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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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행정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정신응급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제천시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 진단 환자 외래 치료비)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자·타해 위험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비자의입원 중 퇴원 또는 치료 중단 환자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 후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지원내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 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입원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는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은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구비서류: 응급입원: 본인확인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보건소 구비),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행정입원: 본인확인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보건소 구비), 입원(행정)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본인확인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보건소 구비),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납부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