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
조회수0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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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 이하인 자에게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70%(최대 연 500만원)를 최대 6년간 지원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50세 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 경영체 등록 5년 이하(예정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지·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 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