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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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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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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양구군에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작면적 2ha 이하의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단독 농업인, 심한장애 농업인 또는 사고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에게 기초농작업 비용을 농가당 연 50만원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 /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또는 여성단독 농업인 또는 심한장애 농업인 또는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 이상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7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단독 농업인
심한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 이상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지원내용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4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영농기 불의의 사고 시 의사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