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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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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