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0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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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