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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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양구군에서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며, 정부24,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