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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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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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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 손실에 대해 업체별 최대 1억원, 최소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구청 현장 접수처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분증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방문: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문의

- 소상공인손실보상(1533-3300)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02-450-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