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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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정선군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상수도사용료를 월 최대 5천원 감면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용가는 50% 감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1단계 요금 적용, 재난지역은 기본요금만 부과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권자 /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가정용 수용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수용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 사용자 책임 없는 지하 누수 발생 가구 /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 모범·으뜸 식품접객업소 / 초·중등교육법 학교 / 유아교육법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자 책임 없는 지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가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가정용에 한함)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 감면
중복 해당 시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
지원내용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가정용 수용가는 사용요금의 50% 감면
초·중등교육법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 적용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수용가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감면 신청은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서 제출. 관계공무원 확인으로 사실 증명 시 입증서류 첨부 불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
구비서류: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입증서류(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
주소 변경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요금 감면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