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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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또는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