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회수1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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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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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법인 자산 5억원 이하, 매출 3억원 이하)에게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