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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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양구군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배우자에게 이용료 100%를 감면합니다. 양구군 1년 미만 거주자는 70%, 양구군 3년 이상 거주 (외)조부모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내원 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셋째자녀 / 다문화가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 양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양구군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배우자 100% 감면 / 양구군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 30%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양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양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됩니다.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는 70% 감면됩니다.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 배우자는 30% 감면됩니다.
신청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 시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제출합니다.